불법 스테로이드 주사 구매자 30명 과태료…무자격 판매경로 제재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17 09:20  수정 2025.12.17 09:20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무자격 판매자에게서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한 30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인당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해당 조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취득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이번 처분은 올해 7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불법 유통업자가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구매자 인적사항과 구매내역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진행했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무분별하게 투여할 경우 면역체계 손상과 성기능 장애 심장질환 간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의약품은 제조 환경과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가된 효능·효과 외 목적으로 임의 사용되거나 주사제를 자가 투여할 경우 세균 감염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