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통계, 임시직·부분 실업자 미포함
신뢰할 수 있는 지표 체계 만들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단순 '취업자 수'로는 드러나지 않는 불완전 취업과 노동저활용 실태를 고용정책에 반영해 통계 왜곡 가능성을 줄이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용정책에 취업은 했으나 일용직·임시직 등으로 일해 지위가 불안하거나 사실상 실업 상태인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취업자 수' 중심의 단순 통계를 넘어, 고용의 질과 실제 노동 참여 수준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공표할 때 기존 인력 수요 통계뿐만 아니라 동향·전망 및 실업 관련 통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할 때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다양한 보완 지표와 통계 기준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해, 통계가 정책의 수단이 아닌 국민 신뢰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용직·임시직으로 대표되는 불완전 취업자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부분 실업자', 니트(NEET)족들로 대변되는 '노동저활용' 계층 등의 실태가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책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지금의 고용통계는 수치상 '취업자 증가' 이면에 가려진 불완전 취업과 노동 저활용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 통계의 형식적 개선이 아닌, 실질적 현실 반영을 통해 정책 판단의 기준을 바로세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통계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지만, 통계가 현실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통계 눈속임을 방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용지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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