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사령관 1심 선고…조은석 특검 기소 첫 결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5 10:30  수정 2025.12.15 10:3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특검, 징역 3년 구형…2390만원 추징도 요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사량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180일 수사 일정을 마무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장에 대한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 관련 제2수사단을 구성하겠다며 정보사 소속 요원의 개인정보를 민간인 신분으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공여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2수사단 구성 의혹에 대해서도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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