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교 금품' 전담팀 구성…윤영호 방문 조사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2.11 14:45  수정 2025.12.11 14:45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수사할 23명 규모 특별전담수사팀 꾸려

뇌물 수수 혐의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최대 15년까지 늘 수 있어 법적 검토 중

전재수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해수부 장관직 사의 표명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본부 일대 모습.ⓒ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 관련,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된 전담팀은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팀장을 맡아 이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박 총경은 이날 복귀했다.


전담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한다.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확인하며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통일교 금품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넘어온 기록을 검토와 함께 일부 의혹 당사자들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를 고려하면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경찰이 전담팀 출범 첫날부터 '속도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전담팀도 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전담팀도 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특검팀에 2018∼2020년께 전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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