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추가 확정…만기출소 시 70세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1 11:39  수정 2025.12.11 11:39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4개월 이미 확정

대법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판단 누락 잘못 없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 2020년 4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각각 확정받은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총 47년4개월을 복역해야 하고 오는 2067년 만기출소 시 나이는 70세가 된다.


조주빈은 또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개설하기 전인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선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2심 재판부도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조주빈)은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범죄로 4개월을 받은 상태에서 경합범 가중하면 45년 이하여야 하는데 1심 선고 형량(5년)을 합치면 47년4개월이 되니까 상한을 초과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대법원 판례도 그렇지만 확정판결 범죄와 관련해서는 그걸 감안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초과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집단조직죄와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았다면 무기징역형이 선택될 수도 있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경합범 가중 상한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심 양형 자체가 너무 과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증거능력, 검사의 객관의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단 경합범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해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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