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소득 계산 끝…26년 만에 부양비 폐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09 15:32  수정 2025.12.09 15:32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에서 부양비가 26년 만에 완전히 사라진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않아도 가족의 소득 일부를 가상의 소득으로 계산하던 제도가 폐지되면서 수급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그동안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 10%를 생활비 지원으로 간주해 더해왔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탈락 사례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소득 67만원인 독거 어르신이 자녀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간주부양비 36만원이 더해져 선정기준을 넘어 탈락했지만 제도 폐지 이후에는 실제소득만 67만원으로 인정돼 수급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완화되고 의료급여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반적으로 간소화하는 추가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제도 개편은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과도 맞물린다.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는 경우 초과 건부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300회 초과 이용자는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정신건강 분야 수가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7회 가족 상담치료는 주 최대 3회로 늘어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수가가 새로 마련되고 폐쇄병동 입원료도 인상된다. 특수식 입원 식대 역시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조정된다.


26년 동안 유지돼 온 부양비 제도 폐지는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장벽이었던 가상의 소득 기준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의료급여 접근성 변화를 이끌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