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34부서 심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이다.
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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