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 주력
명씨,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 부탁한 정황 묻기도
"김 여사가 의견 달라고 해서 이야기한 것일 뿐"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지난 10월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공천 장난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명씨는 이날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 제 인생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묻자 "당시 윤핵관들이 공천에 장난치려고 해 그것을 막기 위해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추천했다"며 김 전 의원만 공천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 등에게 접근해 김 전 의원 공천에 힘쓴 정황들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제20대 대선을 전후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내용들을 명씨에게 물으며 소통한 점을 들어 명씨가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 정황들을 물었다.
이에 명씨는 "김 여사가 의견을 달라고 해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내가 하는 일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소유가 명씨인 점을 밝히기 위한 신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명씨는 "나는 미래한국연구소 영업사원이었을 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실질적 대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명씨에게 강씨나 김 전 소장으로부터 근태 관련 지시를 받았거나 이들로부터 고정적 임금을 약속받았는지 등을 물었고 명씨는 "근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고, 김 전 소장이 도와달라며 처음에 200만원인가 준다고 했었다"고 답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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