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 20대 여성, 1심 징역 4년…공범 남성은 징역 2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2.08 15:41  수정 2025.12.08 15:41

3억원 갈취…검찰, 앞서 징역 5년 구형

'공갈미수' 40대 남성은 1심 징역 2년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는 양모씨ⓒ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33)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는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께 2차 공갈 범행이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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