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00명 이상'…거액 이자 뜯어낸 사채업자, 항소심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04 13:33  수정 2025.12.04 13:34

약 10억원 빌려주고 원금·이자 명목으로 17억원 뜯어내

항소심 재판부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600명이 넘는 인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 사채업자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28)씨와 김모(2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 28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600여명을 상대로 약 10억원을 빌려주고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20대 사채업자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뛰어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은 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불법 추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