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억원 빌려주고 원금·이자 명목으로 17억원 뜯어내
항소심 재판부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600명이 넘는 인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 사채업자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28)씨와 김모(2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 28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600여명을 상대로 약 10억원을 빌려주고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20대 사채업자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뛰어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은 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불법 추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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