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호남·충청·강원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업이 끝난 식당과 카페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일부터 11월17일까지 전국 14개 도시에서 33차례에 걸쳐 영업이 끝난 식당, 카페 등 영업점에 침입해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총 14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과 대전, 부산, 경남 양산, 전남 순천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우회로로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송파구 한 식당에서 한 남성이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전국 버스터미널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800여개를 분석하고 700㎞를 뒤쫓았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8시25분쯤 순천에서 A씨의 범행을 파악하고 추적해 13시간 뒤인 오후 9시33분께 부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훔친 현금을 생활비와 교통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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