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항소심 판결문 검토 결과 법원 결정 존중"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 업무 충실"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인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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