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란재판부는 나치 판사 데자뷰…민주당이야말로 위헌정당"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2.01 10:05  수정 2025.12.01 10:07

"입법 통한 재판 개입, 사법권 독립 침해"

"법왜곡죄, 사법 절차 파괴하겠다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는 내란유죄 찍어내기 아니냐"라고 직격했다.


나경원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판검사처벌법, 공수처 인원수사대상 확대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끝끝내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내란으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내려는 이 정부는 내란 유죄가 무너지면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란 유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나치 특별재판소(가 설치됐을 당시) 나치 판사에 의한 재판의 데자뷰"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도 재판을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법도 예고했다"며 "결국 정상적 사법 절차를 철저히 파괴시킨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계엄 1년 내란몰이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 독재의 폭주 열차를 급발진한다고 대놓고 통보한다"며 "입법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독립침해,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고, 정당의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것도 소급 금지 원칙 위반이자 정당제도, 정당의 자유를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런 민주당이야말로 정당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며 입법폭동을 자행하는 내란집단이자 위헌정당 아니냐"라며 "이제는 반독재 헌법수호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내란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사위 1소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1일)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을 심사한다"며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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