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김성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7 11:59  수정 2025.11.27 11:59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 살인·40대 여성 살인미수 혐의

"중대범죄, 무기징역 확정 이후 가석방 제한하는 법 있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진. ⓒ서울경찰청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3)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22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4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생명을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중대범죄는 무기징역 확정 이후에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이 있다"며 "30년간 전자장치를 부과하는 것도 가석방 시 통제 수단"이라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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