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피에 정부 규제 등 비아파트 침체 ‘지속’
6년 단기임대 부활…10·15대책, 시장 정상화 ‘역행’
일관성 없는 정책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피해’
ⓒ데일리안DB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 역시 위축되고 있다.
정부의 계속된 손질로 관련 제도가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임대사업자들도 혼란스럽단 반응이다. 특히 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임대사업자들은 주택을 매도할 수도, 떠안을 수도 없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수요 분산에 나서기로 했으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임대물량 공급은 줄고 전월세난은 가중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27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용 33㎡ 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7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1457만원이다.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95만원)으로 서초(86만원)·영등포(81만원)·금천(77만원)·용산(7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는 서초(2억7787만원)가 가장 비쌌고 강남(2억6653만원)과 동작(2억4521만원) 등이 높은 보증금 수준을 나타냈다.
올 3분기 빌라 임대차 거래량 총 3만864건 중 월세 거래량은 1만8305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59.3%를 차지했다. 전세 기피와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월세화가 가팔라진 데 따른 영향이다.
시장에선 이처럼 임대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데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한 몫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 ‘엇박자’를 내고 있단 지적이다.
등록임대주택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장려하던 것으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 폭 5% 이내 제한 및 보증금 보호 등을 받으며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정부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비아파트에 대한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과거 폐지됐던 4년 단기등록임대에 2년을 더해 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다.
문제는 6·27대책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축소됐고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가 더 강화됐단 점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으로 매도는 까다로워지고 혜택으로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도 더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10·15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되다 보니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는 재개발 관련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면 향후 아파트로 개발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수요가 많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와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해 등록임대에 나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제약이 걸리게 됐다”며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정착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거래를 장려하는 정책은 전무해 여전히 원룸 20개짜리 건물 한 채를 들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20주택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니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는 물론 민간 측 임대 물량 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집주인 규제가 강화돼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면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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