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권익위 행정심판 적법 재결
"약물 투약 후 운전대 잡아선 안돼"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프로포폴 투약한 후 약물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마약을 비롯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더욱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수면제, 안정제, 수면마취제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받고, 시술이 끝난 이후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A씨의 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인 투약이었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며 "사고가 약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원장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운전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최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약물 투약 후에는 판단력 저하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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