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27일 선고…1심선 벌금 5만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7 08:53  수정 2025.11.27 08:54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선고유예 구형

2심서도 벌금형 나올 경우 상고 전망도

ⓒ게티이미지뱅크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어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벌금 5만원이 선고된 한 보안업체 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7일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을 말한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라면서도 증인신문 등을 근거로 A씨가 이례적으로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훔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A씨는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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