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시 금지' 가처분에 문구만 바꿔 새로 현수막 내걸었으면 처벌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4 09:06  수정 2025.11.24 09:06

1·2심, 공소사실 '포괄일죄'라며 이중 기소 판단

대법 "법리 오해한 잘못 있어"…1심 법원에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문구만 바꿔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다시 내건 경우 이중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한 주류회사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6월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재차 게시해 2019년 11월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내걸었던 특정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현수막을 철거한 뒤 유사한 문구가 적힌 새로운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선행 사건 공소 제기의 효력이 해당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이중 기소로 판단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해 행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앞선 1·2심 재판부와 달랐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에 대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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