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년간 국내 불법 체류하다 추방되기도
"조력자와 사전 소통하는 등 계획적 범행"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부산 인근에 도착한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인도네시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6시쯤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든 뒤 2시간30분 동안 헤엄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에도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 판사는 "입국심사를 회피해 밀입국한 건 죄질이 무겁다"며 "국내에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사전에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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