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론스타 국제분쟁 '승소'에 "중재판정 오류 바로잡혀"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5.11.18 20:14  수정 2025.11.18 20:15

18일 강유정 대변인 언론 공지

"그동안 노력이 성과로 귀결"

"정부 믿고 응원한 국민 감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이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정부 관계자와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가 2억1650억달러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법적 분쟁은 사건 발생 13년 만에 한국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총 73억원을 론스타가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도 받아냈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자 대한민국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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