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권익위 30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정부지원금 환수 1년새 '49%' 증가
이명순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아야"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급증하면서 부정수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지난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증가했다.
부정수령 유형으로는 의료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 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로 차등제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부정수령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입원기록 위·변조해 요양급여 청구 △의사 면허 불법 대여를 통한 사무장병원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 편취 △요양시설 정원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과다수령 △불법적인 환자 모집 등 행위가 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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