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입법 시도 즉각 중단…총력 투쟁 돌입할 것”
김택우 의협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법안들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이미 존재하는 면허 체계를 뿌리째 흔들려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이 문제 삼는 법안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화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제도 개편 등이다. 의협은 이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는 최근 여당 의원들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기에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각각 검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이미 존재하는 면허 체계를 뿌리째 흔들려는 이러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것은 개선이 아닌,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이자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검체검사 개악을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끝에는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의료의 몰락만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마지막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장에서는 의료계 내부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들이 원치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 시대가 우리를 의료 전문가 대신 투쟁의 전문가로 훈련시키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사가 함께 미소 짓는 멋진 모습을 열망하며 그날이 올때까지 국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강하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도 “정부와 국회는 ‘환자 안전’과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의료의 핵심 가치를 해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의 기반을 위협한다면, 전국의 14만 의사는 단결된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그 어떤 부당한 정책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시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비장한 결의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악법과 악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져버린 것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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