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노만석 사의 표명은 수사의 시작…정성호 불법 관여 자인한 것"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1.12 18:46  수정 2025.11.12 21:36

"국회로 불러 증인신문하고 수사해야"

"필사즉생 각오로 항소장 접수했어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논란 이후 닷새 만에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 "이제 민간인 신분이니 국회로 불러 증인신문하고,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노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수사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법무장관이 법무차관을 통해 정상적인 협의만 요청한 것이라면 노만석(대행)이 사표를 낼 이유가 없다"며 "정성호 장관의 항소 포기 관여가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행에겐 "이제 와서 사표를 접수할 게 아니라, 필사즉생의 각오로 항소장을 접수했어야 했다"고 직격했다.


앞서 노 대행은 이날 오후 5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다. 이번 항소 포기를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하자 노 대행은 전날 연가를 내고 자택에 머물며 거취를 숙고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장관이 하루 앞선 6일 '신중히 검토하라'고 의견을 내자 대검 수뇌부는 7일 밤 11시쯤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최종 회신했고, 중앙지검은 같은 날 밤 11시 53분께 수사·공판팀에 항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포기 직후 2시간여 뒤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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