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수사정보 유출…'뇌물수수 혐의' 경찰 구속영장 기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0 15:15  수정 2025.11.10 15:15

法 "증거 인멸할 우려 없어"

경찰, 관련자 수사 함께 진행 중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연합뉴스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경위는 올해 초 경찰 수사 대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위가 식사대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받은 70여만원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A 경위 연루 의혹을 포착했고 관련자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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