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와 공모한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도 검찰 송치
"예외 없이 엄정 대응"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특사경)은 23일 특징주 관련 기사를 활용해 선행매매를 벌여 9년간 11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국은 앞서 제보 등을 단서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관련 사안을 고발한 바 있다.
지난 3월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특사경에 수사 지휘했고, 특사경은 전·현직 기자를 포함한 피의자 15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를 포함해 총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된 두 사람 이외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A씨는 보도 전 관련 내용을 B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업설명(IR) 사업 명목으로 여러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등의 차명은 물론 가명까지 활용해 보도에 나섰다. 특징주 기사의 파급력 극대화 취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 동안 2074건(1058종목)의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총 11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투자사기, 시세조종,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거나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여 투자해야 한다"며 "기사 제목 등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돼 있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 주가상승 요인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들도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는 경우,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며 "특사경은 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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