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여 포기…법원, 서면 심리
1명 사망·2명 중상…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적용
지난 4일 강동구 천호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전직 조합장이 6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던 심문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없이 서면 심리로 구속을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인 6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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