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도박 대회 개최…500만원 정도 상금 걸려
"국민 사행심 조장하는 범죄…엄하게 처벌해야"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10곳이 넘는 홀덤펍 매장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 부부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벙법원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관광진흥법 위반과 도박장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A씨 아내인 30대 여성 B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 부부와 동업 관계로 일부 지점을 운영했던 20대 남성 C씨 등 2명은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2년~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부산과 경남 김해에 11개의 홀덤펍 매장을 운영하면서 8개 매장에서 테이블, 카지노 칩, 트럼프 카드 등 도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손님들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참가비를 내면 칩을 제공해 이른바 '텍사스홀덤'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게임 참여자들에게 우승 상금에 해당하는 티켓 등을 제공했다.
이런 형식의 도박 대회는 매주 열렸고, 매주 평균 500만원 정도의 상금이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홀덤펍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칩을 받아 카드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대회 참가권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행위, 대회 참가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은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이들의 11개 홀덤펍 매장 중에서 8개 매장에서 모두 2억80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A씨 부부는 이 중 2억3000여만원을 챙겼고, C씨 등 2명은 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C씨 등 2명은 범행 기간에 2차례~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라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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