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를 대표하는 초식동물인 산양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산양은 이름에 ‘양’이 들어가지만 생물학적으로 소과에 속하는 중형 포유류다. 몸길이는 105~130cm, 체중은 25~35kg 정도이며 털은 대부분 회갈색을 띠고, 이마·뺨·가슴·꼬리 안쪽의 흰 털이 특징이다.
튼튼하고 깊게 갈라진 발굽으로 바위 지형을 민첩하게 오를 수 있으며, 암수 모두 원통형 뿔을 가지고 있다. 뿔의 두께와 벌어진 모양으로 개체 구분도 가능하다.
산양은 주로 높은 산악지대에 서식한다. 성체 수컷은 단독으로 생활하지만 어미와 새끼는 2~3마리의 무리를 이루며, 겨울철에는 계곡 아래로 이동해 더 큰 무리로 생활한다.
1900년대 초 전국적으로 분포했던 산양은 산업화와 무분별한 포획으로 서식지가 급감했다. 특히 1964년 폭설과 남획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었고, 이후 196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98년부터 산양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월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 100마리 이상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개체군을 형성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22마리를 방사했으며, 2024년 기준 최소 183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산양의 서식 범위는 월악산을 넘어 강원도 고성군에서 경상북도 경주시까지 백두대간을 따라 확장되고 있다. 이는 제한된 지역에 머물던 산양이 넓은 산림 생태계로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폭설이 잦아지면서 먹이 부족과 고립에 따른 폐사 사례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양을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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