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11월부터 청불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사행성 게임 제외"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10.31 10:52  수정 2025.10.31 10:52

청불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및

내용수정 신고 수리 업무 위탁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 게임물 제외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옥 전경.ⓒ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오는 11월 1일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고 31일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24일 게임문화재단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게임문화재단의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PC·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전체, 12세, 15세)에 더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도 수행한다.


추가 위탁된 업무 범위는 PC·콘솔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이다. 수탁 기간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2030년 5월 22일까지다.


등급분류 업무는 2025년 11월 1일부터, 내용수정신고 업무는 12월 1일부터 위탁이 시행된다.


이날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청소년이용불가 PC·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게임위가 처리하고, 내달부터 신청된 건은 GCRB가 담당한다.


다만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과 같이 게임위에서 등급 분류를 맡는다.


게임위는 업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신청과 내용수정신고 업무 이관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원활한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위해 GCRB 등급분류 업무 실무자와 등급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 이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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