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 자식에 적용한 기준 똑같이 하라"…유승민·나경원·한동훈 공격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10.31 10:48  수정 2025.10.31 10:53

현재 야권 유력 정치인들 딸과 아들 조준해 '드르륵'

"공정 외쳤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유승민·유담 압수수색 돼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자녀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언급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이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검사들의 자식에도 정확히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서 "나는 나의 불공정에 대해 여러 번 공개 사과했고 그 법적 결과를 감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조 비대위원장은 유담 씨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장담하지만 SSCI 6편 논문을 쓴 국제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박사학위 취득 후 여섯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연구자(94년생, 동국대 학사-연세대 석사-고려대 박사)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경력이 없는데 경력심사 만점을 받았고, 논문점수는 하위권이었고, 그 논문도 쪼개기나 자기표절 등의 의혹이 있다"며 "대학교수되기 참 쉬웠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9년 윤석열 검찰의 기준, 그리고 국민의힘과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유승민·유담의 자택 및 인천대는 압수수색 돼야 했고, 채용심사 교수들도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며 "모든 사안에 당당하던 유승민은 이 건에 대하여 직접 해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로 화살을 돌렸다. 조 비대위원장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단독저자 영어논문을 6편 작성해 4개의 저널에 발표한 한동훈 전 장관의 딸 한유진(알렉스 한)도 아무 조사를 받지 않았지"라며 "케냐의 논문대필업자가 자신이 대필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하여 수사를 했던가. 당시 검찰은 외국 수사기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저격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미국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 논문 포스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현조도 무혐의를 받았다"며 "한유진과 김현조의 일기장이 압수수색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담·한유진·김현조 이 세 사람의 집 앞에는 막무가내 질문하거나 일거수 일투족을 사진 찍는 기자 한 명이 없었다"며 "그새 취재 대상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취재윤리가 정착된 모양"이라고 언론도 비난했다.


끝으로 조 비대위원장은 "자식 가진 사람으로 남의 자식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나, 과거 나와 나의 가족이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유승민·한동훈·나경원 세 사람이 나와 내 딸과 아들을 향해 내뱉은 말과 취한 행동이 있어 한 마디는 하고자 한다"며 자신의 자식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