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법 국회 입법 조속 추진…수수료 상한제 대안 검토”[2025 국정감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0.28 15:19  수정 2025.10.28 15:20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김남근 의원 “소상공인 수수료로 벼랑 끝”

주 위원장 “대안 검토하고 있어”

이통 3사, 표시 광고 위반 지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법 입법은 늦출 수 없다.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법 입법이 늦어지며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플랫폼 입점업체의 정산기한 지정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에서 거래 조건을 변경해 수수료 인상 등을 막기 위해 ‘단체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것도 지금 도입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동통신 3사의 표시 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최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영화표를 둘러싼 SK텔레콤, KT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들은 SK텔레콤과 KT가 영화 할인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영화 티켓을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통해 할인해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계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통신사의 표시 광고법 위반과 비용 떠넘기기 문제는 소비자와 영화업계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동시에 갑이 자사 마케팅 비용을 을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갑질 형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과도한 이익을 통신사가 얻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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