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특화 AI모델 개발해야"…사법부 인공지능위, 법원행정처장에 건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7 18:20  수정 2025.10.27 18:20

"지속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해야"

"입법부·행정부 등과의 협력 통해 관련 법령 합리적 정비 나서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위원회로 출범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사법부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법부 AI의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행정처장에 건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인공지능위는 지난 24일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법령 및 지속가능성 검토'라는 의제로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는 건의문에서 "사법부 AI 개발은 특정집단이 아닌 전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분쟁의 조기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강화를 실현함으로써 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성 있는 사법부 AI 개발을 위해서는 판결문, 소송기록 등의 양질의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법부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AI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지속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위를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사법부는 사법부 AI의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명처리 등을 통하여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성공적인 AI 개발 및 지속가능한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조직의 강화, 예산 등 물적 자원의 확충 및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는 오는 12월2일 오후 4시 7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AI 로드맵을 최종 의결하고 중장기 파일럿 프로젝트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부 인공지능위는 사법부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윤성로 서울대학교 교수 ▲이은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주무위원) 등 사법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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