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언주 "전세 3+3+3년, 당 공식 입장과 무관"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10.27 11:45  수정 2025.10.27 11:45

"월세 전환 가속화…임차인 보호 취지 역행"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당 공식 입장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3+3+3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며 "여기에 우리 당의 두 분 의원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지만 민주당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며 "올해 초 유사 사례가 법안으로 발의되고 정책 제안이 되자 우리 당 지도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상의하셔서 법안을 발의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게 법안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이 법안이 다소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고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도리어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원칙적으로 개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당이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고, 대게는 심사 절차에 들어가야 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지만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3+3+3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 지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 저도 혹시라도 이것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한번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 대출인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것이 젊은 세대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우는 경우가 되는 건 아닌지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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