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우리 식구 넣어라"…공동강요 혐의
"말 안 들어주면 현장서 연대 파업" 단체행동
부산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노조원들을 고용하도록 건설 현장 책임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간부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간부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4~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 전남 광양시 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책임자를 상대로 "형틀·타설·철근 팀에 우리 식구들을 넣어라. 말을 안 들어주면 현장이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 관계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며칠 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부산 현장에서 연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단체행동을 암시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실제 공사 현장에 차량을 세우고 구호를 외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해당 업체는 현장 충돌을 피하고자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타설공 13명, 형틀공 48명 등 총 61명의 노조원을 고용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이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고 실제 집회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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