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한 전공노 전직 간부…2심도 벌금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5 16:56  수정 2025.07.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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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활동가 상근직원으로 채용…별다른 업무 하지 않아

인건비로 1600만원에 달하는 노조 비용 지출…"배임 행위 해당"

춘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현판 ⓒ연합뉴스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 활동가를 상근직원으로 뽑은 뒤 노동조합 돈을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 원주지부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6)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지난 2018년 4월 민주노총 활동가 B씨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고, B씨가 상근직원으로서 해야 할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5월∼12월 B씨에게 매월 2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노조 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이렇다 할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B씨 근무 형태를 상근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B씨에게 상근직원으로서의 급여를 지급한 A씨의 행위는 노조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전공노가 법내 노조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B씨가 노조에 필요한 여러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공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기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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