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제안 기술정보 무단사용행위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한 ‘카펙발레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지난 2019년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의 불량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불량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 기술사양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공했다.
ECR 검토요청서는 부품의 특정 부위의 공차, 형상 등의 치수 정보, 변경 요청 치수 및 변경 사유 등이 기재된 부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다. 이를 통해 해당 부품의 불량률 감소, 양산성 증대 등 기술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을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제안값을 반영한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에 불량 감소 등을 위해 자신의 제안값으로 변경해 제조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을 뿐인데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을 자신의 도면에 사용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인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제안값이 포함된 ECR 검토요청서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수급사업자가 변경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카펙발레오가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제재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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