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유시춘 EBS 이사장, 李 정부 공직 윤리 기준 상 사퇴해야" [2025 국감]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23 19:20  수정 2025.10.23 22:24

과방위 국감서 이진숙 사례 들어 유시춘 사퇴 촉구

'업무상 배임죄' 기소 처분 됐는데 직위 유지 지적

종합국정감사에서 유시춘 이사장 증인 채택 예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유열 EBS 사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례를 들어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도 즉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공직 윤리 기준을 적용하면 기소 의견 송치된 공직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단 지적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을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며 "그때 여당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소 의견 송치된 공직자는 즉시 사퇴해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이재명 정부의 공직 윤리 기준"이라며 "동일한 공직자인 유 이사장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업무추진비 중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사용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이 넘고 횟수는 23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9월 EBS 이사장에 임명되고, 2021년 연임해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은 올해 1월 유 이사장 임기 연장 결의는 무효라며 야권 성향 EBS 이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유 이사장의 직위 유지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김유열 EBS 사장에게 "EBS는 공공기관"이라며 "공공기관 이사회의 수장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 처분됐는데도 그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집행부에서 이사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편제상 불가능하다"며 "이사장 신분에 관한 건 집행부 사항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이 방미통위 관련법을 저촉하거나 했으면 직위 유지를 못했을 것"이러고도 부연했다.


박 의원은 유 이사장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019년 마약밀수 혐의로 아들이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아들이 무죄로 받은 다음에 이사장에 임명 됐다고 거짓 인터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에 유죄 판결 받은 아들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는 신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사장은 "(사법부는 신이 아니라고 말한) 그 부분은 법치주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사장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4월12일 EBS 감사실이 유 이사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수하고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며 "1년6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조치 취했는가"도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저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에서 심판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거론하며 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종합국정감사 때 유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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