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열차 안에 흉기를 들고 승객들을 협박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5시쯤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가 든 가방을 소지한 채로 "내가 칼 꺼내면 다 죽을텐데"라고 외치며 승객들을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분 뒤 2호선 당산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가방 안에는 식칼 8자루와 가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공중협박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가방 속에 완전히 숨긴 채 아무도 모르게 소지했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거나 손에 들고 있는 등 드러낸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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