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A군 정상 결제했음에도 절도범으로 몰아 게시물 부착
부모 "경솔한 행동으로 큰 상처...같은 피해 발생할 까 고소"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정상 결제한 초등학생이 업주의 오해로 절도범으로 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결국 해당 학생의 부모가 업주를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업주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11일 A군은 학원을 마친 후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고 가게에 안내된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다시 해당 점포를 찾은 A군은 내부에 걸린 자신의 얼굴이 담긴 CCTV 화면 캡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아들의 연락을 받은 B씨는 가게를 찾아 즉시 업주에게 항의했고, 이에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보니 결제 장면이 없고 A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계좌 내역을 확인한 후 게시물을 철거한 C씨는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못 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C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