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0.15 02:00  수정 2025.10.15 02:03

법원 "구속 상당성 및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박성재,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회의 소집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며 맞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사건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전 장관은 통상 업무를 한 것으로서, 특검팀이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향후 '내란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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