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통해 알게 된 10대 남성 캄보디아 넘겨
현지 한국인 브로커, 처벌 우려해 현지 조직에 넘기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 상대론 폭행·감금까지 저질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청년들을 유인해 캄보디아로 넘기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지난달 말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20대 B씨는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피해자 C(19)군은 SNS를 통해 A씨 일당을 알게 됐다. A씨 일당은 C군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조금씩 용돈을 보내주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핸드폰 미납요금과 대출 빚, 월세를 모두 처리해주겠다며 "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도록 취직시켜주겠다"고 C군을 유인했다.
C군은 A씨 일당과 마주하자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 걱정돼 망설였지만, A씨 일당은 "내가 장기 매매도 한다"며 겁을 줬다. 휴대전화와 신분증까지 빼앗긴 C군은 결국 캄보디아까지 갔으나 현지에 있던 한국인 브로커가 향후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C군을 현지 조직에 넘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인 20대 초반 D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홍보 글을 보고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D씨는 약속 장소인 인천의 한 역 앞으로 밤 12시쯤 나갔고, A씨 등 일당 2명을 만나 근처 호텔로 이동했다.
이어 A씨 일당은 D씨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신분증 등을 빼앗은 후 목을 조르거나 허벅지, 팔 등을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가했다.
A씨 일당은 18시간 정도 D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이후 "캄보디아로 출국시키겠다"며 D씨를 차량에 태워 보이스피싱 인력 브로커(알선책)가 있는 울산으로 이동했다.
A씨 일당은 울산에서 브로커에게 D씨를 넘기고 D씨가 캄보디아에서 일하며 받게 될 월급 250만원∼500만원가량을 자신들이 대신 받으려고 했으나 이들의 범행이 제보를 통해 경찰에 알려지면서 A씨 일당은 검거됐고, D씨는 출국 직전 풀려났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신용이 낮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캄보디아 불법 도박 운영조직이나 속칭 '리딩'투자 사기 조직 등에 넘기고 소개비 등을 받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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