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신원 확인 안 돼. 밖에서 대기하라”
“증인 자격 인정 불가” 황 국장 마스크 착용 도마 위
국가정보원 출신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증인으로 출석해 또다시 퇴장 조치를 당했다. 지난해 이어 반복된 마스크 착용 거부로 국회 권위 훼손 논란이 재연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는 증인 신분 확인 과정에서 “황 국장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출석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일반 마스크보다 더 크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차용 목적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민주당 간사 역시 “황 국장 출석 자료를 보면 사진이 공개돼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온당한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행안부의 답신이 있었다”며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다면 황 국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여야 간사 의견을 모아 마스크 벗기를 명령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황 국장이 마스크 착용을 고집하자 “신원 확인이 안 된 사람을 위원회 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법 49조에 따라 회의 밖 대기를 명령한다”고 선언했다.
국회법 49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다. 위원장이 위원회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고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황 국장은 지난해 6월 행안위 업무보고와 7월 전체회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퇴장 조치를 받았다. 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에서도 2023년 10월부터 두꺼운 뿔테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변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10일 같은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퇴장당한 바 있다. 당시 황 국장은 “28년간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다”며 국정원 대공업무 경력을 언급하면서 “얼굴 공개 시 국정원 근무 당시 도움을 준 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이미 언론보도와 SNS 검색, 국회 제출 신상기록을 통해 증인의 얼굴이 공개됐는데, 유독 국회 증언대에서만 마스크를 쓰겠다는 주장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 대한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죄에 해당한다”며 “감사원 감사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출신이다. 2023년 9월 진실화해위에 별정직으로 채용됐다.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관에 대공수사 담당 출신이 고위 간부로 임명된 것 자체가 논란이 됐지만 김광동 당시 위원장의 의중으로 채용이 이뤄졌다.
황 국장은 2024년 회계연도 성과급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2년 연속 최고등급 성과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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