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인미수 혐의'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범…1심서 징역 12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4 11:52  수정 2025.10.14 11:53

이혼 소송 결과 불만 품고 범행 저질러

범행 전 휘발유 미리 구입…'신변 정리' 정황도

"하저터널 통과 중 범행…엄중한 처벌 불가피"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지른 원모(67)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원씨가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열차 내부에 불이 번지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씨에게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등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으나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3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전동차가 하저터널을 통과하는 중 범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신뢰를 크게 저해했고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