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테이프 결박하고 흉기 위협"…檢, 충남 청양 집단폭행 고교생 4명 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13 17:13  수정 2025.10.13 17:14

피해자 신체 일부 불법 촬영 협박하기도

600만원 상당 금품 갈취한 A군 구속기소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검찰이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을 수년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고교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A(17)군 등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범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금품을 갈취(공갈)하기도 한 A군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군은 160여회에 걸쳐 B군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이던 B군을 집단폭행하고 카메라 등으로 B군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B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혔다. 또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 등으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양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들 4명은 지난 7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송치된 9명 중 이들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가담 정도가 미비하다고 보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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