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후 사망한 환경미화원...법원 "산재 아냐" 판단 이유는?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0.13 09:27  수정 2025.10.13 09:36

유족, 공단에 유족급여 요청했으나 거절되자 소송 걸어

재판부 "과도한 음주·흡연이 뇌내출혈 발병 위험 높여"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사망했으나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환경미화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지난 2007년부터 근무해 온 A씨는 2020년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흘 뒤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를 요청했으나 공단이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뇌내출혈 발병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


실제 A씨는 2011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의심 의견이 있었지만 병원 진료나 약물 치료 등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생전 건강검진에 따르면 그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의 음주를 하고, 2011년 기준 하루에 15개비 흡연을 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악화해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자발적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존에 가진 위험인자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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