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성욕 못참은 30대男, 여고생 뒤에 서서...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0.11 15:16  수정 2025.10.11 19:07

경찰, 휴대전화 속에서 또다른 성추행 영상 발견

일본 지하철 내에서 성욕을 참지 못하고 여고생 뒤에 서서 성추행을 일삼던 남성이 붙잡혔다.


10일 일본 사이타마신문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아사카 경찰서는 전날 후지미시 니시미즈호다이에 거주하는 회사원 남성 A(30)씨를 비동의 외설(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7시55분쯤 도부토죠선 야나세가와역과 시키역 사이를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한 여고생 뒤에 자신의 하반신을 2분간 밀착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열차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중 또다른 여고생 성추행 영상이 저장된 것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침부터 성욕이 치밀어올라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여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서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면?

일본 형법 제176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징역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될 수 있으며,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자 진술, 증거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될 수 있다. 하지만 재범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라면 정식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범행 장면을 영상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가 있을 경우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로도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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