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미 간 무역협상이 세부내용에 대한 후속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한국 업체들은 당분간 100%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그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EU와 일본은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정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EU는 앞서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과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일본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의약품에 대한 MFN과 관련한 내용이 없지만 무역합의 당시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7월 말 미국과 포괄적 무역협정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직 최종 문안 합의와 서명이 이뤄지지 않아 관세 적용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런 만큼 한국 업체들은 당분간 100%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유럽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경기 참관을 위해 뉴욕에서 취재진을 만나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0월1일부터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공장을 미국에서 건설 중이지 않을 경우 모든 브랜드나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약사가 미국 내에서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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