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카자흐스탄 국립공원 내 호수에 들어가 수영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렸다가 벌금형에 처할 뻔했다.
14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두로프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디지털 브리지 2025' 포럼 참석을 위해 이달 초 카자흐스탄을 찾았다.
그는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에 남부 알마티주에 있는 국립공원 내 콜사이 호수에 들어가 수영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렸다. 카자흐스탄 동부 초원에 있는 콜사이 호수는 중국, 키르기스스탄과 걸쳐 있는 톈산산맥과 가깝고 풍광이 뛰어나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수영과 낚시가 금지된 호수에 들어갔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현지 법에 따르면 이 경우 최대 72달러(약 10만3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두로프에 대한 공식 조사를 벌였다. 카자흐스탄 당국자는 최대 72달러의 벌금과 함께 경고를 받게 된다고 알렸다.
논란이 커지자 두로프는 텔레그램에 또 다른 동영상을 올리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금속 막대기를 든 자신의 모습이 담긴 두 번째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당초 호수 바닥에 꽂혀 있는 물체를 보고 그것을 수거해 호수를 깨끗이 하고자 호수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자흐스탄 생태부는 두로프의 행위에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생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로프가 입수한 콜사이 2호수 인근 현장에는 '수영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두로프의 행동에는 위반 소지가 없으며, 의도적 행위가 아니고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태부는 이번 사건이 보호구역의 규정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팔로워 1000만명이 넘는 두로프의 개인 계정에 공개된 영상은 카자흐스탄 자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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