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박성재 구속심사 14일 오전…박정호 부장판사 심리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0.10 19:10  수정 2025.10.10 19:10

14일 오전 구속심사…박정호 판사 심리

특검 “불법 계엄 방조·실행 협조 정황”

박 전 장관 “통상적 업무, 부당 지시 없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는 14일 결정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전 10시 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불러 상황을 공유한 ‘최측근’ 인사로, 불법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또 단순한 방조를 넘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법무부 출입국본부 내 ‘출국금지 전담팀’ 대기 지시 △계엄 이후 정치인 수용 대비를 위한 교정시설 공간 확보 지시 등 계엄 실행에 협조한 정황도 있다고 본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이러한 지시가 통상적 업무 차원의 절차적 점검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사 파견 검토는 합수부 구성 시 인력 배치 필요성을 검토하라는 일반적 지시였고, 수용 여력 확인 역시 소요 사태 발생 시를 대비한 행정 조치였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조사를 받고 나와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특검팀이)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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