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 "범행 전혀 인식하지 못해"
재판부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이른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조직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뒤 이른바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의 계좌로 1180만원이 입금되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1100만원을 인출해 은행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추가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에서 1000만원을 출금하려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많았다"며 "이 사건과 같은 현금 인출과 전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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